일반대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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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연구요원제도

편입취소

편입취소사유
  •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
  •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
  •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훈련(교육소집)을 받지 아니한 때
  •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미귀국시
  •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
  • 법 제38조의 2 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
편입취소가 되면 의무 부과
  •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