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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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교류

본대학원 학과 간 학점교류

관련규정
  •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31조
교류학과
  • 일반대학원 타학과
이수자격
  • 일반대학원 재학생(해당학기 복학예정자 포함)
교환이수학점 범위
  • 가. 석사과정 - 전체 재학기간 중 12학점 이내
  • 나. 박사과정 - 전체 재학기간 중 18학점 이내
  • ※ 학과 간 협동과정의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소속 학과 및 학과 간 협동과정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개설 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, 협동과정프로그램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해당 협동과정프로그램 주관 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동과정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,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소속 학과 및 융합전공 운영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학원 타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.
신청절차
신청과목 수강신청
→
소속과 지도· 주임교수 승인
→
상대과 담당교수 승인
→
신청과목 수강신청 (대학행정정보시스템)

교내 대학원간 학점교류

관련규정
  •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32조
교류학과
  • 일반대학원 ⇔ 특수대학원, 전문대학원
이수자격
  • 일반대학원 재학생(해당학기 복학예정자 포함)
교환이수학점 범위
  • 재학기간 중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교환 과목 성적이 B0 이상이어야 인정됨
교환 교과목 선정 범위
  • 전임교수의 담당 과목
  • 소속대학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
  • 박사과정 학생은 교류대학원의 박사과정 교과목만 수강 가능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
지원서류
  • 학점교환 수강신청서
    • “대학원홈페이지 > 학생지원 > 학사관련 제 양식”에서 보관용, 통보용 각 1부 다운, 작성
신청절차(정규학기)
수강과목 선정

소속 대학원 지도교수와 협의(학생,지도교수)

→
학점교환 수강신청서 작성

(학생)

→
소속 대학원 지도 · 주임교수 승인

(학생)

→
상대 대학원 담당교수 승인

학점교환 수강신청서 지참 직접 방문, 승인받음(학생)

→
소속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

(학생)

→
대학원장 승인

(소속 대학원 교학과)

→
상대 대학에 통보

(일반대학원)

→
신청과목 수강

(학생)

국내 대학원간 학점교류

관련규정
  •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
교류대학
  • 강원대, 건국대, 경희대, 고려대,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, 단국대, 동국대, 부산대, 서강대, 서경대, 서울과학기술대, 서울대, 서울여대, 숙명여대, 순천대, 숭실대, 울산과학기술원(UNIST), 을지대, 이화여대, 인천대, 전남대, 전북대, 제주대, 중앙대, 충남대, 한성대, 한양대, 호서대, 홍익대
이수자격
  • 일반대학원 재학생(해당학기 복학예정자 포함)
교환이수학점 범위
  • 학기당 3학점 이내,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교류 교과목의 학점은 성적이 3.0(B0) 이상이어야 인정됨
교환 교과목 선정 범위
  • 전임교수의 담당 과목
  • 소속대학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
  • 박사과정 학생은 교류대학원의 박사과정 교과목만 수강 가능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
수강신청서 작성
  • 수강신청서 작성 시 교과목의 영문명 반드시 기재
지원서류
  • 학점교환 수강신청서
    • “대학원홈페이지 > 학생지원 > 학사관련 제 양식”에서 보관용, 통보용 각 1부 다운, 작성
신청절차(정규학기)
수강과목 선정

소속 대학원 지도교수와 협의(학생,지도교수)

→
학점교환 수강신청서 작성

(학생)

→
소속 대학원 지도 · 주임교수 승인

(학생)

→
상대 대학원 담당교수 승인

학점교환 수강신청서 지참 직접 방문, 승인받음(학생)

→
소속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

(학생)

→
대학원장 승인

(소속 대학원 행정실)

→
상대 대학에 통보

(일반대학원)

→
신청과목 수강

(학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