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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연구생

개요

대학원의 석사과정, 박사과정 또는 석·박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업연한과 최저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필요할 경우 학기 단위로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할 수 있음

관련규정

  • 통합 대학원 학칙 제29조(대학원연구생 등록)
  • 대학원 시행세칙 제23-24조

세부절차 및 내용

대학원연구생 등록
  •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료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학기 단위로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. 다만, 수료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  • 외국어 시험, 종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
  • 학교의 실험실 등 제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기
  •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여 연구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기
대학원연구생의 수혜
  • 지도교수의 연구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
  • 학위취득자격시험(외국어 시험, 종합시험)에 응시할 수 있음
  • 재학생에 준하는 연구를 위한 시설(도서관 및 실험실습실 등)을 이용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