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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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연구요원제도

복무관리

복무규정

박사학위 과정 수료 후부터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되며 3년간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함.

출근규정
  •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는 수료 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 대학 학생과에 오셔서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함.
  • 매일(토·일·공휴일 제외) 대학원 교학과에 09:00까지 출근하여 본인이 직접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하고, 18:00까지 근무하여야 함.
  • 야근할 경우 당일 지도교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자만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출근을 허용함.
  • 비상연락망으로도 연락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함. (연속 2회 이상 무단결근일 경우 지도교수에게 통보함)
  • 지각 2회는 결근 1회로 간주, 결근 5회 이상일 경우 지도교수 통보 및 본인 시말서 작성.
  • 시말서 작성 후 3회 이상 무단결근일 경우 해당 지방 병무청장에게 고발 조치함.
겸직금지
  • 겸직 불가능 직무
    • 민법·상법에 의한 기업의 이사·감사·상무 등의 임원의 겸직
    • 편입당시의 연구분야 및 제조·생산 분야가 아닌 사무관리, 영업 업무 등의 겸직
  • 겸직으로 보지 않는 직무
    •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
    •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가 다른 부설연구소로 전직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
    • 연구업무 또는 제조·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때
  • 종사할 해당분야
    •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해당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, 다른 직무(이사, 감사 등)를 겸직할 수 없다.

※ 지정업체 외 다른 업체 근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파견 근무 · 출장 · 사무직 종사, 편입 당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가 아닌 분야에 근무할 경우 의무자와 지정업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.

휴가·병가등
  • 휴가
    • 전문연구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되,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
    • 연간 휴가일수 초과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종사
    • 휴가일수는 다음의 분기별 허가기간으로 규정하며 연속 6일 이상을 허가할 수 없다.
교외장학안내
분기 해당월 휴가일수 분기 해당월 휴가일수
1 3,4,5월 4일 3 9,10,11월 4일
2 6,7,8월 5일 4 12,1,2월 5일
  • 병가
    • 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 신청 가능
    •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 이내의 병가기간(사규상 병가 제도가 없어 질병사유로 휴직 처리한 사람 포함)은 의무 종사 기간에 산입 하되, 3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 큼 연장하여 종사
  • 기타
    • 지참·조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·조퇴·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. 지참·조퇴·외출 (공무상 외출 제외)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연장종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