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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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지급 및 학자금 대출

일반대학원생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는 모범장학, 연구장학 등의「교내장학」과, 외부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「교외장학」이 있으며, 그리고,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「학자금 대출」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교내장학

총장장학
  • 수혜자격 : 학생처장과 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추천한 학생
  • 수혜내용 : 수업료 전액(신입생은 입학금 포함)
  • 신청방법 : 별도 신청 없이 학생처장과 원장이 추천
수업지원장학
  • 수혜자격 : 교수의 수업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임교수(부서장)가 추천하는 학생 중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인원 및 기준에 적합한 자
  • 수혜내용 : 수업료 전액(수업지원A), 수업료 반액(수업지원B), 일정액(수업지원G)
  • 신청방법 : 장학 신청기간 중 학과사무실에 장학금신청서 제출
  • 신청서류 : 장학금신청서, 전일제 입증 서류
  • 신청자격 : 신입생 또는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전일제 학생
연구지원장학
  • 수혜자격 : 교수의 연구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임교수(부서장)가 추천하는 학생 중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인원 및 기준에 적합한 자
  • 수혜내용 : 수업료 전액(연구지원A), 수업료 반액(연구지원B), 일정액(연구지원G)
  • 신청방법 : 장학 신청기간 중 학과사무실에 장학금신청서 제출
  • 신청서류 : 장학금신청서, 전일제 입증 서류
  • 신청자격 : 신입생 또는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전일제 학생
학・석사연계장학
  • 수혜자격 : 학․석사 연계과정을 거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중 성적 등을 고려하여 주임교수가 추천한 학생
  • 수혜내용 : 3학기 간 수업료 일정액
  • 신청방법 : 별도 신청 없이 주임교수가 추천
  • 신청서류 : 없음
  • 신청자격 : 학․석사 연계과정을 거쳐 대학원에 입학한 전일제 신입생 및 전일제 재학생
원장장학
  • 수혜자격 :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인원 범위 안에서 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판단하여 추천한 학생
  • 수혜내용 : 수업료 전액(신입생은 입학금 포함) 또는 수업료 반액
    • 배정된 인원 범위 안에서 등록금 전액 장학생 1명, 등록금 반액 장학생 2명으로 추천 가능
  • 신청자격 : 전일제 신입생 또는 전일제 재학생
  • 신청방법 : 별도 신청 없이 대학원장이 추천
강의조교장학
  • 수혜자격 : 교수의 수업활동을 지원하는 학생 (※박사과정생 중 일정인원)
  • 수혜내용 : 수업료 전액(신입생은 입학금 포함)
  • 신청방법 : 장학금 신청기간 중에 첨부된 강의조교장학신청서와 전일제 입증 서류를 해당 학과사무실에 제출(전산 신청 안함)
  • 신청서류 : 장학금 신청서, 활동계획서, 전일제입증서류
  • 신청자격 : 신입생 또는 직전학기 6학점이상 이수한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전일제 학생
외국인장학
  • 수혜자격 : 외국인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중 일정 인원
  • 수혜내용 : 수업료 전액(신입생은 입학금 포함) 또는 반액
교환학생장학
  • 수혜자격 :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하여 수학중인 교환 학생
  • 수혜내용 : 일정액
국제여름학교장학
  • 수혜자격 : 국제여름학교에 등록한 학생 (외국인, 본교생)
  • 수혜내용 : 일정액
해외연수장학
  • 수혜자격 : 본교에서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한 학생
  • 수혜내용 : 일정액
연구비장학
  • 수혜자격 : 특정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
  • 수혜내용 : 일정액

※ 일반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원칙

  • 일반대학원생의 장학금 신청은 전일제 신입생 또는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수강한 전일제 학생에 한하나, 총장장학, 원장장학은 직전학기 6학점 미이수자도 가능함
  • 장학선발 직전 상(하) 반기 연구비 수혜금액이 『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』 제12조 제5항의 석·박사 학생의
    6개월간 외부 인건비 최대 허용 금액 금액을 초과하는 학생의 경우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