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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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

재입학

대상 및 자격
  • 본교 학칙에 의해 자퇴 또는 제적된 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
  • 미등록⋅미복학 제적자 및 자퇴 제적자(징계 중 자퇴자 제외)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
  •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각 3.0(B0) 미만이거나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재학연한이 경과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학기 시작일 이전에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
  • 자퇴한 사람이나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
  •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
신청
  • 기간 : 1학기 6월 초 / 2학기 12월 초 예정(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)
  • 접수장소 : 해당 학과사무실
  • 구비서류 : 재입학원서(소정양식), 서약서(소정양식), 성적증명서, 학적부사본
유의사항
  •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
  • 재입학은 단 1회밖에 허용이 안됨(재입학 합격 후 포기하여도 다시 재입학이 안됨)
  • 여석이 있음에도 재입학이 불허된 학생은 1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
  • 재입학자 중 재학연한 만료로 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석사 2년(4학기), 박사 3년(6학기) 이내에 이수과정을 마쳐야 함
  • 휴학기간은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재입학 전후 휴학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