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
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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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/학사
- 징계·제적·자퇴
징계·제적·자퇴
징계
대상자
-
학칙을 위반하였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재학생, 휴학생, 대학원연구생
징계종류
- 교내봉사 : 수업 이외의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30시간 이내의 정해진 시간 동안의 봉사활동
- 근신 : 수업 등 활동이 금지되며, 7일(1일 8시간 한도) 이내의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의 봉사활동
- 유기정학 : 28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
- 무기정학 : 29일 이상 해제될 때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
- 퇴학 : 학생의 지위 상실
제적
대상자
- 휴학기간이 지났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
-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
-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각 3.0(B0) 미만인 학생
-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
자퇴
-
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신청
-
절차 : 대학행정정보시스템 https://wise.uos.ac.kr 에서 소속학과 사무실로 자퇴신청서 양식 문의 후 작성 ⇒ 일반대학원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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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반환(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에 한함)
납입금반환 신청서 작성(학과사무실) ⇒ 총무과에서 확인 후 반환
- 자퇴시 구비서류 및 준비물 : 본인 및 보호자 도장(서명가능), 본인통장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