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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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

개요

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인 수업연한, 최저이수학점 충족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 대학원 과정 수료 여부 확정

관련규정

통합 대학원 학칙 제24조(수업연한과 재학연한) 및 39조(과정별 최저이수학점 및 수료자격)

대학원 시행세칙 제21조 및 제25조

수료요건

수료요건 구분, 최소수업연한, 재학연한, 최저이수학점, 공통사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.
구분 최소수업연한 재학연한 최저이수학점 공통사항
2021년 이전 입학생 2022년 이후 입학생
석사 4학기 6학기 이내 24 24 ○ 공통필수과목 이수
(학과별 필수과목 확인)
○ 선수과목 이수
(해당학생에 한함)
○ 평점평균 3.0(B0) 이상
박사 4학기 10학기 이내 60 36
석박통합 8학기 16학기 이내 60 60

※ 학석사연계과정생이 수료요건을 조기충족한 경우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으며, 석박사통합과정생이 수료최저이수 학점을 조기에 충족한 경우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

※ 종합시험, 외국어시험은 학위논문제출자격으로, 수료요건과는 관계없음

시행시기

1학기 : 7월

2학기 : 1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