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학과 간 협동과정의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소속 학과 및 학과 간 협동과정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개설
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, 협동과정프로그램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해당 협동과정프로그램 주관 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
협동과정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,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소속 학과 및 융합전공 운영학과
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학원 타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을 제한
없이 취득할 수 있다.
신청절차
신청과목 수강신청
소속과 지도· 주임교수 승인
상대과 담당교수 승인
신청과목 수강신청
(대학행정정보시스템)
교내 대학원간 학점교류
관련규정
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32조
교류학과
일반대학원 ⇔ 특수대학원, 전문대학원
이수자격
일반대학원 재학생(해당학기 복학예정자 포함)
교환이수학점 범위
재학기간 중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교환 과목 성적이 B0 이상이어야 인정됨
교환 교과목 선정 범위
전임교수의 담당 과목
소속대학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
박사과정 학생은 교류대학원의 박사과정 교과목만 수강 가능
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
지원서류
학점교환 수강신청서
“대학원홈페이지 > 학생지원 > 학사관련 제 양식”에서 보관용, 통보용 각 1부 다운,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