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
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인 수업연한, 최저이수학점 충족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 대학원 과정 수료 여부 확정
통합 대학원 학칙 제24조(수업연한과 재학연한) 및 39조(과정별 최저이수학점 및 수료자격)
대학원 시행세칙 제21조 및 제25조
구분 | 최소수업연한 | 재학연한 | 최저이수학점 | 공통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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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이전 입학생 | 2022년 이후 입학생 | ||||
석사 | 4학기 | 6학기 이내 | 24 | 24 |
○ 공통필수과목 이수 (학과별 필수과목 확인) ○ 선수과목 이수 (해당학생에 한함) ○ 평점평균 3.0(B0) 이상 |
박사 | 4학기 | 10학기 이내 | 60 | 36 | |
석박통합 | 8학기 | 16학기 이내 | 60 | 60 |
※ 학석사연계과정생이 수료요건을 조기충족한 경우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으며, 석박사통합과정생이 수료최저이수 학점을 조기에 충족한 경우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
※ 종합시험, 외국어시험은 학위논문제출자격으로, 수료요건과는 관계없음
1학기 : 7월
2학기 : 1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