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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·복학·전과
휴학
휴학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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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: 가정 사정, 질병(29일 이상 장기 질병으로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)
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
- 입영 또는 복무휴학 :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른 휴학
휴학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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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: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수업일수 1/4 이내
(학기 초 등록기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휴학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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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 또는 복무휴학 :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가능
(학기 초 등록기간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입영휴학이 가능하며, 등록금 미납시 제적 처리됨)
휴학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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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: 1회에 1년(2학기)이내, 통산 2년(4학기) 이내, 석·박사 통합과정 4년(8학기)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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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 또는 복무휴학 :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이 속한 학기부터 전역일 또는
복무종료일이 속한 학기까지로 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.
[입영 또는 복무휴학 : 사유가 소멸(입대 후 귀향조치 등) 된 때에는 7일 이내 대학원에 신고]
※ 휴학기간을 연장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연장원 제출
휴학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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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행정정보시스템(http://wise.uos.ac.kr) 신청
※ 입영 또는 복무휴학의 경우 증빙서류(입영통지서, 군복무확인서)를 일반대학원에 제출
휴학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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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은 입학 후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
(단, 입영 또는 복무, 29일 이상의 장기질병 등의 경우 예외)
복학
복학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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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한 때에 복학하여야 함.
※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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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 또는 복무휴학자는 전역일이 1/4 이내인 경우 당해 학기에 복학가능
(전역일이 수업일수 1/4 이후인 경우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수업일수 3/4 이상을 출석할 수 있으면 복학가능)
복학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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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당시 등록금을 미납한 학생의 경우
[대학행정정보시스템(http://wise.uos.ac.kr)에서 신청 ⇒ 수강신청 ⇒ 등록금 고지서 출력 ⇒ 등록금 납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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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
[대학행정정보시스템((http://wise.uos.ac.kr)에서 신청 ⇒ 수강신청 ]
※ 입영 휴학자의 경우 증빙서류(전역증, 전역예정증명서, 병적증명서, 병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)를 일반대학원에 제출
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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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 및 박사과정 논문 지도교수가 그 학과 소속이 변경되거나 학과 간 협동과정학과의 교수를 겸직한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