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메뉴

전체 메뉴닫기

학점교류

본대학원 학과 간 학점교류

관련규정
  •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31조
교류학과
  • 일반대학원 타학과
이수자격
  • 일반대학원 재학생
교환이수학점 범위
  • 가. 석사과정 - 전체 재학기간 중 12학점 이내
  • 나. 박사과정 - 전체 재학기간 중 18학점 이내
  • ※ 학과 간 협동과정의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소속 학과 및 학과 간 협동과정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개설 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, 협동과정프로그램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해당 협동과정프로그램 주관 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동과정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,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소속 학과 및 융합전공 운영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학원 타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다.
신청절차
신청절차→소속과 지도· 주임교수 승인→상대과 담당교수 승인→신청과목 수강신청(대학행정정보시스템) 신청절차→소속과 지도· 주임교수 승인→상대과 담당교수 승인→신청과목 수강신청(대학행정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