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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교류
본대학원 학과 간 학점교류
관련규정
교류학과
이수자격
교환이수학점 범위
- 가. 석사과정 - 전체 재학기간 중 12학점 이내
- 나. 박사과정 - 전체 재학기간 중 18학점 이내
- ※ 학과 간 협동과정의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소속 학과 및 학과 간 협동과정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개설
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, 협동과정프로그램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해당 협동과정프로그램 주관 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
협동과정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,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소속 학과 및 융합전공 운영학과
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학원 타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을 제한
없이 취득할 수 있다.
신청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