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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/등록금

등록 안내

납입금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, 기타 소정의 납입금(“이하 납입금”)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와 차등납부할 수 있다.

분할납부

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등록기간 내에 납입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금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
납입금을 3회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, 납부금액은 본인에게 부과된 납입금에 대하여 1회 40/100, 2회 30/100, 3회 30/100씩
납부한다. 분할납부자는 1회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적을 보유한다. 다만, 분할로 1회 또는 2회를 납부한 자가 휴학하고자
할 때에는 납입금 잔액을 납부하여야 하고, 1회 차 납부 후 3회 차 납부기한까지 납입금 완납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등록
제적 처리 된다.

차등납부

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납입금을 차등납부할 수 있다. 다만, 4학점 이상을 신청하고자 할
때에는 분할납부의 방법으로도 납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.

납입금 차등납부기준표

납입금 차등납부기준표
신청학점 납부금액
학점 없는 교과목을 신청한 자 납입금의 1/6
1~3학점 납입금의 1/2
4학점 이상 납입금의 전액
납입금 반환

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납입금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.

  • 1.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입학 또는 재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  • 2.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
  • 3. 재학 중 또는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하는 경우(휴학자의 경우 휴학 허가일이 반환 사유발생일)
  • 4. 본인의 질병,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납입금 반환기준표

납입금 차등납부기준표
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
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전 납입금의 전액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5/6 해당액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/3 해당액
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1/2 해당액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